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연말정산 될까? (부모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정리)

아이 키우다 보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(줄여서 아청심)입니다.
“상담도 받고, 비용도 꽤 나가는데…이거 연말정산 되나?”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.
저도 궁금해서 제대로 찾아봤어요.
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연말정산이 안 됩니다.
왜 그런지, 예외는 없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.
결론
"지자체·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(바우처 형태)"는 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왜 연말정산이 안 될까?
1.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"치료 목적의 의료행위’"여야 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
- 예방 목적
- 정서 지원
- 상담·코칭 성격
이 강해서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참고로 제가 헷갈린게 세법상 장애인 자녀는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)이고 세법상 장애인이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

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 대상이 되어 "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"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봤더니 아청심과 발달재활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.
2.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당 안 됩니다.
또한 “상담도 교육 아닌가?” 싶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교육비만 가능합니다.
✔ 유치원·학교·학원(태권도, 수영 등 가능)
✔ 대학 등록금
이런 항목만 해당되고, 심리지원·상담 프로그램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.

3. 바우처 서비스라는 점도 중요해요.
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보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바우처) 형태로 제공됩니다.
- 정부·지자체가 일부 비용 지원
- 본인부담금만 결제
이 구조 자체가 세법상 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복지 서비스로 분류됩니다.
그럼 예외는 아예 없을까?
예외는 있습니다.
아래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성이 있어요.
✔ "정식 의료기관(정신건강의학과)"에서
✔ 치료 목적으로
✔ 의사가 진료·처방한 상담 치료
이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단,
- 개인 상담센터
- 바우처 심리지원기관
- 치료가 아닌 정서·발달 상담
이라면 대부분 해당 안 됩니다.
부모 입장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팁
✔ 연말정산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의료기관 이용 여부 확인
✔ “상담”이 아니라 “치료”로 분류되는지 중요
✔ 영수증에 의료기관명 + 진료비 항목 명확히 표시돼야 함
마무리 한마디
아이를 위한 지출은 늘 아깝지 않지만, 세금 혜택까지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.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헷갈리지 않고 다음 선택에도 도움이 됩니다.
부모라면 한 번쯤 꼭 짚고 가야 할 내용이었네요. 끝.